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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위유학

문화의 다양성, 매력적인 교육환경

호주 학위유학 후 취업/이민

유학 후 이민이란?

유학 후 이민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는, 호주 내 학업 이후 추가 체류 및 취업, 영주권 등을 위해 활용되는 졸업생비자, 고용주 후원 취업비자 (SID), 인구저밀도 지역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 인구저밀도 지역 주정부 및 가족 후원비자 등의 임시비자가 있으며, 이후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자격요건

*호주유학 후 이민은 크게 점수제 기술이민과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으로 구분

점수제 기술이민

- Subclass 189 - Subclass 190 - Subclass 491> Subclass 191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

- Subclass 482 (SID) > Subclass 186 - Subclass 494 > Subclass 186/189/190/191

* 이민 점수 산정표의 경우, 2025년 7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음

점수제 기술이민

점수제 기술이민 또는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 등 가능한 직업군은 skill-Occupation list 에서 각 직업군별 취득가능한 비자를 확인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working-in-australia/skill-occupation-list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

고용주 후원 취업비자(SID, Skills in Demand visa)는 새롭게 발표된 CSOL(Core Skills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가능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20/latest/text

대학 예비과정 입학절차

호주 독립 기술 이민은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중장기전략 기술 리스트 [MLTSSL -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구 SOL - Skilled Occupation-List 에서, 2017.4.19 변경됨) 에 속해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호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기술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대표적인 영주권학과는 회계, 엔지니어링, 간호사, 건축, 법학 등이 있으며 각 전공별로 학과 과정 기간 및 취업까지의 과정이 상이합니다.

중장기전략 기술 리스트(MLTSSL) 바로가기 +

유학 후 취업 이민 신청 절차

영주권 신청 가능한 전공을 2년 이상 공부 후 1년 이상의 경력 필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Sponsorship)을 지명(Nominated) 받아, SID취업비자 신청 (4년비자)

SID 취업비자 중 2년이후 고용주 지명 영주권(ENS,Employer Nomination Scheme)으로 전환가능

STEP.01

자격요건충족 확인

STEP.02

고용주 지명 SID 취업비자 신청

STEP.03

SID 취업비자로 2년이상 경력

STEP.04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ENS) 신청

STEP.05

영주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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