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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 기간 | 내용 |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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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 일본에서 6개월 이상 학업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일본의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6/12/15/24/27개월로 교육기관의 유형 및 학교에 따라 다르며 유효 기간 연장은 일본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학비자는 입학학기 5개월 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본인의 학력, 경력사항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유학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보증인의 재정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
단기연수 비자 | 1개월~3개월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3개월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는 비자의 취득 없이 90일 무비자(단기체재)로 일본에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 단기연수 비자는 현지 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단, 출발 전에 그 다음 학기 장기코스로 유학비자를 미리 신청해 두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하며,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단기 연수기간의 출석률 80%를 넘겨야 합니다. | 단기어학연수는 90일 무비자로 비자발급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단, 단기어학연수생은 일본공항 입국심사 시 [입학허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 1년간 자유 활동 | 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 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평생에 단 1회 발급되며,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취소되며, 일본 입국일로 부터 1년간 체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선발인원은 10,000명이며, 일본대사관에서 1년에 4번 각 분기별로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에 일본에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1회 신청으로 받는 재류기간은「유학」자격의 경우는 1년(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2년)이며, 1년의 재류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의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어학교의 입학학기별 최장 재류기간은 1년3개월, 1년6개월, 1년9개월, 2년으로 나뉘고, 1년간의 일본어학교 출결증명에 따라 출석률이 80%미만일 경우 비자갱신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기간갱신이나 자격변경 수속을 하지 않은 채 재류기간을 넘겨 버리면 본인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갱신 신청은 재류기간의 두 달 전부터 가능하므로 1개월에서 2주일 전까지는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일괄적으로 갱신수속을 대신 해주는 제도가 보급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일본어학교 학생 중에 입국관리국을 모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류수속은 본래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류자격이나 기한, 수속방법 등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재류자격 변경수속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01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02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출석.성적증명서
03송금증명서 또는 송금사실, 경비지불 사실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 사본
어느 경우나 경비 지불에 관한 모든 서류는 「유학비자」 신청시의 제출서류와 동일하지만, 보증인(경비지불자)에 변경이 없고 지불방법에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경비지불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자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만료일 이전
수수료 4000엔, 여권,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변경할 비자 관련 증명서류(입학허가서, 채용허가서 등)
거주지 관할 지방입국관리국 (평일 오전9시~오후12시, 오후1시~4시)
1개월~3개월
※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비자종류, 일본재류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단기어학연수생의 단기체재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