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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기유학
경제적인 영어연수 최적의 국가
소규모학급 혹은 맨투맨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단기간에도 영어 실력을 향상
부모가 함께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정부나 운전 기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
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
무비자입국 및 현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쉽게 SSP (Special Study Permit) 발급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부가 가능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저렴한 유학비용
1:1 / 소규모학급 중심의 교육환경
선진국 유학을 위한 영어자신감 배양
지리적 가까운 위치 (4시간 정도 비행)
교육제도
필리핀 또한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로, 국민의 약 70%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35%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정규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12학년으로 운영되는데, 자리가 있을 경우 시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는 입학 시기에 맞추어 입학할 수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주로 영어로 수업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필리핀 고유 언어인 따갈로어와 중국어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과정
유치원 입학은 만2세부터 가능하며, 우리나라 보육원을 겸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은 6세 입니다. 필리핀은 중학교가 없으며 6년간의 초등학교를 거쳐,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사립학교 (10학년)를 마친 경우, 타국가의 대학으로 바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국가의 고등학교로 편입을 해서 대학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제 학교들은 12년제 학기를 운영하므로, 바로 대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한국학생의 필리핀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구사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의 경우 면접으로 입학을 결정하는데, 이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영어구사능력이 입학 기준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영어, 수학, 과학, IQ테스트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기 및 과목
학기 : 1학기(6월~10월), 2학기(11월~3월), 계절학기(4월~5월) 초등학교 과목 : 영어, 국어(필리핀어), 수학, 과학, 컴퓨터, 종합과목 중,고등학교 과목 : 영어, 국어(필리핀어), 수학, 과학, 가사, 기술, 체육, 음악, 종합과목, 컴퓨터
대학진학
대학진학을 위한 사람은 중(고)등 학교를 수료한 후 전국 동시 실시하는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필리핀은 중고등학교 과정이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여도 21세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1:1 수업을 중심으로 하루 10시간 내외의 강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월 17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학비는 물론 숙박비, 식비, 청소, 빨래 등 기타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영어권 국가들(월 300~350만원 소요)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연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한 반 인원이 12~18명인데 반해 필리핀에서는 대부분 수업이 1:1 수업 혹은 1:4 소규모 그룹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력과 연수목적에 맞춰 단기간에 영어 기본기를 쌓고 회화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극대화됩니다.
일반 영어과정 이외에도 시험준비과정 (TOEIC, TOEFL, IELTS), 비즈니스 영어과정, 워킹홀리데이 준비과정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과정 선택이 가능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의 연계연수나 대학입학,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기초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세계적인 휴양지이며 해양 스포츠는 물론 여행, 쇼핑,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업에 치중하고, 주말에는 골프, 승마, 실내암벽타기, 테니스, 스쿠버다이빙. 스노쿨링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국에 대한 절차가 간소합니다. 별도의 비자없이도 여권만으로도 최대 1년간의 연수가 가능하며, 현지의 어학교들이 비자연장과 SSP(특별학업허가증) 등을 대행 주기 때문에 별다른 수속준비 없이 간편하게 연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전문대학 2년, 정규대학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수업은 필리핀어와 영어 2개 언어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재를 사용하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영어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대학에서는 대체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필리핀어를 몰라도 충분히 학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은 6세로, 이전에는 유치원 입학이 만2세부터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보육원 역할을 겸합니다. 필리핀은 중학교가 없으며, 6년간의 초등학교를 거쳐,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외국학생을 위한 국제학교는 대체로 우리나라 학제와 거의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가 많고. 필리핀의 대학진학을 원하는 경우, 중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필리핀의 중고등학교 과정이 4년으로 짧아 대학을 졸업하여도 21세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 1학기 6월-10월, 2학기 11월-3월, 계절학기 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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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목 | 영어, 국어(필리핀어), 수학, 과학, 컴퓨터, 종합과목 |
중고등학교 과목 | 영어, 국어(필리핀어), 수학, 과학, 가사, 기술, 체육, 음악, 종합과목, 컴퓨터 |
필리핀은 총 600여 개의 종합대, 단과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는 일반적으로 2학기제로 되어 있으나 여름학기를 포함 3학기로 운영하기도 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유명 대학은 마닐라 안에 있고, 필리핀 국립대학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아테네오대학 (Ateneo De Manila University), 라살대학 (De La Salle University)는 필리핀의 3대 명문으로 꼽히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연장 | 약 10만원 ~ 12만원 / 입국 후 5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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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장 | 약 14만원 ~ 15만원 / 매 30일간 연장 |
3차 연장 | 약 9만원 ~ 10만원 / 매 30일간 연장 |
4차 연장 | 약 10만원 ~ 11만원 / 매 30일간 연장 |
5차 연장 | 약 9만원 ~ 10만원 / 매 30일간 연장 |
※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므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은 무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최초 입국 시 21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시, 체류 예정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하며, 21일 이상 체류할 경우엔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1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SP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복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연장면 포함) 입학허가서 신청자의 영문 은행잔액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2장 여권용 사진 2장 이상 SSP 신청비 7,000 페소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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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신청서류 |
어학원 정식인가 여부 조회 (Language Center) 학원에 따라서, 사진과 SSP 비용만 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어학원에 문의 요망) 학원에서 안내 해주고, 대행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정의 |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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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SSP를 받은 어학연수생도 해당 됩니다. |
비용 | 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500페소 (합계 : 약 3,000 ~ 3,500 페소) |
방법 |
비자연장 시 상기 금액이 포함되어 지불한 뒤 I-CAR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I-CARD의 이용 |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I-CARD 유효 기간은 1년이며, 공항 출국 시 I-CARD를 반납해야 합니다. 미반납자는 필리핀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