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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문대학부설 어학연수

USL-07

대학부설학교 추천대상

  • 읽기, 쓰기 등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아카데믹한 수업을 원하는 분
  • 대학 캠퍼스 내의 도서관 등의 모든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국 대학 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 미국 명문 대학의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청강 또는 수강 (학점인정)해보길 원하는 분
  • 미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익히길 원하시는 분
  • 공무원 휴직으로 유학을 계획하거나 동반 자녀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
대학부설학교의 장점 과정 정보

어학과정과 함께 대학정규과정이나 평생교육과정을 수강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교육 환경

도서관, 스포츠 시설 등 대학 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다양한 대학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 가능

학기 간 방학 중 현지 문화 체험과 실전 영어학습 가능

대학 입학 전 미리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어학수준 – 초급부터 상급까지

개강일자 – 연 3~6회 (한 학기 8~15주)

대상나이 – 만 18세 이상

한반명수 – 평균 15~18명

공무원 미국 유학

공무원 유학 휴직이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학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어학연수에 대해 재정지원 및 휴직 허용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무원 유학을 미국으로 가면 좋은 이유!

학생비자 취득 시 배우자와 자녀 동반 가능하고, 동반하는 자녀의 공립학교의 교육비가 무료입니다.(사립학교 제외)

동반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정말 교육비가 무료?

부모 중 한 분이 학생비자(F1)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비자(F2)로 체류가 가능하며 취학연령의 자녀인 경우, 무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학비를 부담하시는 경우 사립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영문 예방 접종 확인서와 영문 번역 공증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학교를 다니다가 가는 경우 영문 재학증명/성적증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는 거절이 많다는 데 괜찮을까요?

미국 동반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무상교육 목적을 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장기간 휴직이 가능하고 학업을 하려는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비자 승인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타 국가에 비해 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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