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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호주에서 Full time 과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 입니다.
타 나라와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2주를 기준으로 40시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한 재 연장이 호주 내에서 가능하며 어학연수, 조기유학 및 학사, 석사, 박사 코스는 현재 1등급으로써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종류
  • Subclass 500
비자조건
  • 만 6세 이상의 유학생 보험 보유
  • 호주의 교육기관 입학확정
비자기간
  • 최대 5년까지 발급가능
비자신청비
  • $560 (AUD)
구비서류
  • 6개월이상 유효여권
  • 유학생보험 (OSHC) 증서
  • 입학확인서 (Ecoe)
  • 해외결제가능 신용카드 (비자신청비 결제용)
  • 사유서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호주 학생비자 주의사항
  • 신청당시 제출된 서류로만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잘 검토한 후 접수해야함
  •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나, 관광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왕복항공권 소지
  • 호주에서 불법체류, 비자규정 위반, 출석률 80% 미만등의 경우에 8주이상의 신청 심사기간이 적용 및 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도 있음
  •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검이 요청되며 약 2-3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비자발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도록 함
  • 학업기간에 맞추어 필수보험인 OSHC를 가입하여 비용을 납부한 후 보험증서까지 준비해야함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됨)
  • GTE (Genuine Temporary Entrance Criterion)이라는 학업계획서 및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음
  • 추가서류 요청시 해당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에 재정적 증명이나 그외 추가서류들이 요구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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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비자
동반비자로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지낼 수 있으며 공립학교를 보낼 시 아이들의 학비를 절반 정도만 내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
호주의 가디언 비자는 나이 어린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에 학생비자로 올 경우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디언 비자로 학생과 동반으로 호주에서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돌봐주며 같이 지낼 수 있는 비자 입니다.
※ 단 한 분만 가디언 비자로 오실 수 있으며 학생과 항상 함께 지내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 신청 가능자
  •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
  • 만 21세 이상의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지명한 친척
  • 신원상의 문제가 없고 신체검사 및 재정 관련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
  • 6세 미만의 자녀를 데려 갈 경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유서와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학업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가 가능한 사람
가디언 비자조건
비자조건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해야 함
  • 호주 현지에서 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학업 불가 (주당20시간 미만의 영어과정 제외)
  •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가디언 가능 (미리 비자과에 통보)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재정 증명서류
  • 온라인 비자신청서
  • 신체검사 확인서
  • 작성/서명한 Form 157N
  • 비자사유서
  • OVHC (호주 의료보험) 가입확인서
  •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국외 1년 이상 거주 시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
  • 학생의 여권사본 및 학생비자 사본
  • 호주 이전 방문 기록
  • 학생의 호주 학교 재학증명서
비자조건
  •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사본을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첨부
  • 국문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 사무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됨
  • 신청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엔 비자처리가 많이 지연됨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국문서류는 영문번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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