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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비자
동반비자로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지낼 수 있으며 공립학교를 보낼 시 아이들의
학비를 절반 정도만 내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
호주의 가디언 비자는 나이 어린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에 학생비자로 올 경우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디언 비자로 학생과 동반으로 호주에서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돌봐주며 같이 지낼 수 있는 비자 입니다.
※ 단 한 분만 가디언 비자로 오실 수 있으며 학생과 항상 함께 지내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 신청 가능자
  •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
  • 만 21세 이상의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지명한 친척
  • 신원상의 문제가 없고 신체검사 및 재정 관련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
  • 6세 미만의 자녀를 데려 갈 경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유서와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학업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가 가능한 사람
가디언 비자조건
비자조건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해야 함
  • 호주 현지에서 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학업 불가 (주당20시간 미만의 영어과정 제외)
  •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가디언 가능 (미리 비자과에 통보)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재정 증명서류
  • 온라인 비자신청서
  • 신체검사 확인서
  • 작성/서명한 Form 157N
  • 비자사유서
  • OVHC (호주 의료보험) 가입확인서
  •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국외 1년 이상 거주 시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
  • 학생의 여권사본 및 학생비자 사본
  • 호주 이전 방문 기록
  • 학생의 호주 학교 재학증명서
비자조건
  •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사본을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첨부
  • 국문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 사무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됨
  • 신청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엔 비자처리가 많이 지연됨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국문서류는 영문번역 필요)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도곡동) | 02-2019-1209
  • 신촌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 02-2228-5815
  • 회기동 삼육 의료원 :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회기동) | 02-2210-3511
  • 여의도 성모병원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여의도동) | 02-3779-1406
  • 부산 인제대 백병원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좌동) | 051-797-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