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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Q. 어학연수기간 동안 대학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대학 부설 어학연수 기관 또는 대학 내 사설 어학연수 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영어실력이 기초단계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중급 이상 실력이 되면, 한두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학점 취득도 가능하므로, 연수 후 진학에 도움이 됩니다.

종합대학에서는 담당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고 수업을 참관할 수 있으나, 주로 교양과목일 경우가 많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은 개방적인 편이어서 어학연수생이 야간에 따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내의 상담원이나 담당 교수에게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Q. 유학생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미국, 캐나다의 경우 모든 유학생들은 보험이 필수적입니다. 유학생 뿐만 아니라 미국학생들 또한 그렇습니다.

보험은 대학부설의 경우 학교보험이 의무 가입인 경우가 있고 학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경우와 사설인경우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병원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이나 유학생 보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문의사와 예약 상담을 하신다면 상담비만도 $100정도가 나오는 곳이 미국, 캐나다입니다.
 
호주의 경우 유학생들은 모두 호주정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학비를 송금하실때 그 기간만큼의 의료보험료도 함께 송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의료보험은 질병에만 해당이 되므로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유학생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 준비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영국의 경우 학생비자를 받으면 영국 정부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곳에서의 진료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고 무료이다 보니 서비스나 질적인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따로 유학생 보험을 들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선택하실때는 보상금액도 중요하지만 보상받는 절차와 예외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선택하세요.

[어학연수]
Q. 풀타임 수업과 파트타임 수업이란 어떤거죠?
어학연수 과정의 수업시간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는 주당 10-15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학과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영어공부를 보충하기 위하여 듣는 경우와 오후시간을 개인적인 활용을 하기 위하여 오전반 수업만 듣는 경우, 파트타임반을 선택합니다. 파트타임 수업은 오전 3시간 수업을 받는 조건과 오후 또는 저녁에 개설된 2-3시간의 강의를 받는 방법 중 영어학교에 개설된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수업은, 집중과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20-30시간의 수업을 받는 것을 말하며, 사설어학원의 경우가 대학부설 어학원보다 수업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과정의 등록을 한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습과 복습을 하고, 영어학원(학교)에 마련된 다양한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학연수]
Q. 좋은 어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좋은 영어학교를 선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자신이 공부할 영어학교를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가능한 연수경비의 상한폭을 먼저 정하여 한화와 현지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적습니다.

가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 학비 자료와 그 지역의 생활비 자료를 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수 경비범위에 드는 몇 개의 대상 지역 및 학교들을 선택합니다.


수업시간 별로 학비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등록하고 하는 수업의 수업시간에 따른 경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선택한 학교들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안내책자나 경험자 또는 전문 유학 상담원 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자세한 파악을 합니다.


- 정식 인가여부
- 주당 수업시간별 학비
- 한반 최고 제한 인원수
- Special Course 유무
- 학교의 규모
- 상담교사나 숙소
- 전담교사 유무
- 다른 사람들의 평가
- 교사들의 자격, 능력
- 수업진행 방법 등 코스의 구성
- 사용교재
- 교사들의 전문지식
- 학교건물 및 교실
- 도서관 등 부대시설
- Social Programs, Activities 등
 
학교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종로유학원의 유학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조기유학]
Q.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조기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유학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조기유학이란 고등학교 졸업 전의 유학을 의미합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여권과 외국학교의 입학허가서 및 외국정부의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서류준비에서 출국까지는 전문 유학기관에서 할 경우 1.5개월-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선정
유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위주인 International School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사립의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하며.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School 인 경우 외국학생을 위한 영어과정이 잘 정비되어 있어 유학생에게는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입학하기 쉬운 학교를 선택하여 유학한 후 미국에서의 적응을 1-2년간 한 다음 명문 사립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8학년까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인증 (Accreditation)받은 학교로서 학생비자를 위한 입학 허가서(I-20)를 발행할 수 있는가
*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홈스테이나 친 인척 집을 이용할 것인가
* 외국학생들의 입학을 까다롭게 하는 학교인가, 아닌가
* 초기에 영어능력 (TOEFL, SSAT, SLEP 등) 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학교에 ESL 영어과정을 개설하고 있는가
* 학비, 생활비, 숙식비 등 제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기에 적절한가
* 유학을 시작하는 학기가 적절한가 (미국과 캐나다, 영국은 1학기 시작이 9월, 호주,뉴질랜드은 2-3월)
*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친 인척 등 연고지로 유학을 할 것인가 (가디언 역할 등)
* 부모가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현지 법적보호자(가디언)를 선정할 것인가
* 외국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 학년이 아이들에게 맞는가
 
2. 학교 입학 신청
학교가 결정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합니다. 여러개의 학교에 입학신청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락하는 학교들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때 요구되는 다음의 서류들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선별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참고하세요)
* 학교 입학원서 (학교약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 각종 영어능력 증명서 (학교에서 요구할 때)
* 추천서
* 사진
* 재정증명서류 (보증인-학부모)
* 각종 대회 상장 및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
* 자기 소개서
 
3. 입학허가서 취득 및 비자 준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면 곧바로 비자서류를 준비합니다. 학교의 입학허가가 학생의 학습능력 위주로 결정이 되는 반면 비자발행은 학부모의 재정적인 능력이 주된 심사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인 비자 서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허가서
* 숙박보증서 (뉴질랜드는 필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문)
* 사진 7매 이상 충분히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보증인의 년간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증명서
* 은행잔고 증명서/통장 copy
* 기타 유학비용을 지불하면서 국내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4. 비자취득 및 출국
비자심사 기간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뷰 후 길게는 일주일, 보통 며칠 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입학 예정일 4주 전에 비자 신청을 해야하며, 서류 제출 후 2-4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호주의 경우 길게는 약 1주일, 뉴질랜드 경우 약 1-2주일 정도가 비자심사기간으로 필요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인터뷰절차도 포함되지만 통역이 있어 언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비자를 받으면 바로 항공권 예약 및 출국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출국준비
출국 전 준비물 리스트를 참고하여 빠짐없이 챙기도록 합니다. 작고 무거운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 고가의 물건은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도록 합니다. 항공사 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허용하는 무게는 약 20-27kg까지입니다.
 
6. 보험
보통 유학생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국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고 또 종합보험이므로 출국 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해당 보험 대리점에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로유학원 상담원이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OSHC 라는 호주 정부 유학생 의료보험이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기본 의료보험만 커버합니다 (6개월 기준할 때 약 10만원정도).
 
7. 기타: 국제할인 전화 가입(가입비가 무료), 국제학생증, 여행안내 책자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종로유학원에서 잘 챙겨 드릴 것입니다.)
[학위유학]
Q. 대학 정규과정에 지원할 때 TOEFL 혹은 IELTS 점수가 꼭 필요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교 내에서 영어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부설 언어연수 프로그램이 끝난 뒤 자체적으로 학생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 TOEFL 성적을 대신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부설 어학연수 과정을 마친 후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부 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Q. 수업 시작전이면 학비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업료 환불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며 수업전이라고 무조건 학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비와 예치금(Deposit)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수업료는 취소시기에 따라 환불 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강일 기준 한달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2주~1주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등록시 학비 환불에 대한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캠프]
Q. 어느 홈스테이에 배정이 되며, 배정은 누가 하는지요?
현지에 거주하시는 중산층의 집에 배정이 되며, 홈스테이 가정의 배정은 학교의 담당부서가 학생들이 작성한 홈스테이 신청서를 참고로 그에 부합하는 가정을 배정하게 됩니다.
[방학캠프]
Q. 영어실력은 얼마나 향상되나요?
방학 프로그램은 대개 3-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3-4주간 공부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생활과 멀기만 했던 영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익히 알고 있던 표현들이 '아!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영어 활용과 필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며,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익힌 영어의 실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게 된다면, 방학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와 보다 체계적인 영어공부를 하는 동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기유학]
Q.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입니다.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가 어려워 국외여행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된(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17세가 되는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재학사실 확인서, 취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서 체재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여권유효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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