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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며, 캐나다 내에서 이 학생비자 서류로써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학생허가증 외에 퀘벡주 정부 허가증(CAQ:Certificate d Acceptation du Quebec)이 필요하며,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정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1
여권
02
비자용 사진
03
비자신청서
04
비자신청비
05
입학허가서
06
유학계획서
07
병적증명서
08
신체검사확인서
09
소득금액증명원
10
재학/휴학/졸업증명서
11
사업자 또는
재직/경력증명서
12
은행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13
기본/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14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15
생체인식등록
(Biometrics)
※ 모든 서류는 최근 발행한 영문원본으로 준비하며 국문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서 제출
신체검사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것들 각 개인의 여권 | 각 개인의 사진 2매씩(여권용) | 비용 200,000원+18,000원(택배비)
※ 병원마다 구비 서류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전화와 함께 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