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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안내

학생비자는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호주에서 Full time 과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 입니다.
타 나라와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2주를 기준으로 40시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호주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한 재 연장이 호주 내에서 가능하며 어학연수, 조기유학 및 학사, 석사, 박사 코스는 현재 1등급으로써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종류
  • Subclass 500
비자조건
  • 만 6세 이상의 유학생 보험 보유
  • 호주의 교육기관 입학확정
비자기간
  • 최대 5년까지 발급가능
비자신청비
  • $560 (AUD)
구비서류
  • 6개월이상 유효여권
  • 유학생보험 (OSHC) 증서
  • 입학확인서 (Ecoe)
  • 해외결제가능 신용카드 (비자신청비 결제용)
  • 사유서 (호주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
호주 학생비자 주의사항
  • 신청당시 제출된 서류로만 비자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잘 검토한 후 접수해야함
  •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나, 관광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왕복항공권 소지
  • 호주에서 불법체류, 비자규정 위반, 출석률 80% 미만등의 경우에 8주이상의 신청 심사기간이 적용 및 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도 있음
  •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검이 요청되며 약 2-3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비자발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도록 함
  • 학업기간에 맞추어 필수보험인 OSHC를 가입하여 비용을 납부한 후 보험증서까지 준비해야함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됨)
  • GTE (Genuine Temporary Entrance Criterion)이라는 학업계획서 및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음
  • 추가서류 요청시 해당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에 재정적 증명이나 그외 추가서류들이 요구될 수도 있음
신체검사 지정병원
동반 비자
동반비자로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지낼 수 있으며 공립학교를 보낼 시 아이들의 학비를 절반 정도만 내고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
호주의 가디언 비자는 나이 어린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18세 미만의 학생이 호주에 학생비자로 올 경우 반드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디언 비자로 학생과 동반으로 호주에서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돌봐주며 같이 지낼 수 있는 비자 입니다.
※ 단 한 분만 가디언 비자로 오실 수 있으며 학생과 항상 함께 지내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 신청 가능자
  •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
  • 만 21세 이상의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서면으로 지명한 친척
  • 신원상의 문제가 없고 신체검사 및 재정 관련 조건이 만족되는 사람
  • 6세 미만의 자녀를 데려 갈 경우 특별한 상황에 대한 사유서와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필요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학업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가 가능한 사람
가디언 비자조건
비자조건
  •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해야 함
  • 호주 현지에서 일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학업 불가 (주당20시간 미만의 영어과정 제외)
  •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가디언 가능 (미리 비자과에 통보)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재정 증명서류
  • 온라인 비자신청서
  • 신체검사 확인서
  • 작성/서명한 Form 157N
  • 비자사유서
  • OVHC (호주 의료보험) 가입확인서
  •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국외 1년 이상 거주 시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
  • 학생의 여권사본 및 학생비자 사본
  • 호주 이전 방문 기록
  • 학생의 호주 학교 재학증명서
비자조건
  •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사본을 온라인 비자신청서에 첨부
  • 국문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 사무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됨
  • 신청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엔 비자처리가 많이 지연됨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 (국문서류는 영문번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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