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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유학뉴스

[영국 비자] 2015년 영국 비자법 변경 사항
2015. 04. 15

  • [자료제공 : 종로유학원 국제업무팀]

     

    1. 공인영어 증명시험 변경 사항  (Secure English Language Test)
    ■  시행 : 2015년 4월6일부터

    ■  대상 : 영국 학생비자(GSV:Tier 4) 

    ■  인정 시험 :  IELTS와 Trinity College London test만 인정              
    Trinity College London test는 영국 내에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IELTS만 가능
    기존에 인정됐던 케임브리지 시험, Pearson은 4월6일부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6일 이전에 치른 영어성적은 2015년 11월5일 이전까지 비자신청할 경우 유효합니다.

    ■  인정 시험장 : 2015년 4월 6일부터 공인영어시험 응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시험장에서 본 아이엘츠만
    비자발급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한국 IELTS시험센터 중 영국문화원의 동국대학교 센터가 UKVI 비자용으로 인정되는 시험센터입니다.


    2. 건강 보험료 납부 의무화 (New Health Surcharge)
    ■  시행 : 2015년 4월6일부터

    ■  대상 : 학생비자(Tier4) 또는 취업비자(Tier5)로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  보험료 : 학생비자 150파운드/1년, 그 외의 경우 200파운드/1년 

    ■  신청방법 : 비자신청 시 Health Surcharg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결제 
    영국 장기학생방문비자(ESVV)는 Visitor의 범주에 해당되어 비록 11개월이지만 건강 보험료 납부는 면제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Tier 5에 해당되므로,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유학생 보험과는 별개이므로 해외적용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건강 보험료(NHS)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부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환불됩니다.

    ■ 
    건강보험료 이용범위 : 영국 국민들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과나 안과도 이용 가능


    3. 영국 비자 신청 방식 변경 사항 (Biometric Residence Permits)
    시행 : 2015년 5월31일부터

    2015년 5월31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접수 단계를 통해 영국비자를 신청, 발급 받게 됩니다.

    1단계 : 온라인 비자신청서 작성 및 비자fee결제


    2단계 : 서울 소재 영국비자지원센터 방문 (사전예약 필수)
    -지참물 : 예약증, 신청서류. 여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 제출 후 비자지원센터에서 신청자의 사진(디지털촬영)과 지문 등록


    3단계 : 비네트가 부착된 여권과 비자승인 레터 수령
    -수령 방법 : 영국 비자지원센터 방문수령 또는 택배서비스 신청


    4단계 : 영국 입국 후 지정 우체국에서 정식 비자 발급
    -우체국 방문 시 지참물 : 여권과 비네트(Vignette), 비자승인 레터

    발급된 비자(플라스틱 카드)는 영국내에서 정당하게 거주, 근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신분증명서의 역할을 하며,
    영국 은행 계좌 개설 시나 영국 이외의 국가로 출입국할 경우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영국 학생비자 종류


    1. 단기 학생 방문비자 SVV (Student Visitor Visa)
    6개월 미만 체류시 / 비자 연장 불가 / 노동 불가 / 영국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 발급


    2. 장기 학생 방문비자 ESVV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체류 시 / 비자 연장 불가 / -노동 불가


    3. 정식 학생 비자
    GSV (General Student Visa)

    최대 13개월 체류 가능, 학부 등록 시 3년까지 가능
    영어점수 : 학부는 아이엘츠 4.0이상, 석사 이상은 아이엘츠 5.5 이상 필요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원본 필요
    현지에서 비자 연장 가능 / 휴가 시 노동 가능

    4. 워킹홀리데이비자 YMS (Youth Mobility Scheme)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 만 18세~30세만 가능 / 1년에 1,000명 선발